저작권 통지 및 권리자의 삭제 요구 절차

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,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(“DMCA”)에서 제정한 절차를 준수합니다. 아래에 설명된 통지 및 대항하는 통지 절차는 당사자의 통제권 하에 있는 자료의 침해에 대해 에 통지하는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. 통지 또는 대항하는 통지에 공개되는 정보는 기밀 정보로 간주되지 많으며 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고발 당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의 저작권 대리인에게 이메일(copyrightagent@digicert.com)이나 다음의 미국 우편주소로 서면 통지문을 보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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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TTN: Copyright Agent
2801 North Thanksgiving Way
Suite 500
Lehi, UT 84043
United States

통지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.

  •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를 대행할 권한이 있는 자의 실제 또는 전자 서명
  •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식별 정보
  • 침해를 주장하거나, 침해의 소지가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제거되거나 비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료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충분한 식별 정보
  • 고발 당사자의 연락처 정보(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 등)
  • 고발 당사자가, 주장된 침해 자료의 사용이 저작권 소유자,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라는 선의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진술
  • 통지에 포함된 정보가 정확하며 고발 당사자가 침해를 주장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를 대행하도록 허가되었다는 진술

침해 통지를 받으면 는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, 침해를 주장하는 자료의 제거 또는 접근 비활성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 가능한 경우 는 저작권 있는 자료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당사자("주장된 침해자")에게 통지의 사본을 전달할 것입니다. 는 또한 주장된 침해자에게 통지의 결과로 취해진 조치를 통지합니다. 주장된 침해자는 서면 대항 통지를 의 저작권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대항 통지가 유효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  • 주장된 침해자의 전자 또는 실제 서명
  • 가 제거하거나 접근을 비활성화한 자료의 식별 정보 및 제거된 자료가 제거된 위치 또는 접근이 비활성화된 위치
  • 주장된 침해자가 선의로,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, 침해하는 자료의 실수 또는 오인으로 인해 해당 자료가 제거 또는 비활성화되었다고 믿는다는 진술
  • 주장된 침해자의 이름, 주소, 전화번호
  • 주장된 침해자가 위치한 관할 구역(또는 주장된 침해자의 주소가 미국 외부인 경우 유타 주)에 관한 연방법원의 권한에 대한 주장된 침해자의 동의 및 주장된 침해자는 침해 통지를 제공한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소장의 송달을 수락한다는 진술.

는 대항하는 통지의 사본을 고발자에게 제공하며, 고발자에게 10일 동안 제거된 자료를 대체하거나 접근을 재활성화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합니다. 는 대항하는 통지가 고발자에게 전달된 후 영업일 기준 10~14일 사이에, 주장된 침해자가 의 통제 하에 있는 자료와 관련된 침해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고발자가 정식 소송절차를 개시했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거된 자료를 대체하거나 접근 비활성화를 해제합니다.